대한민국의 재외국민 선거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다.
1966년에 국외부재자에 대한 재외국민선거가 시작되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에 따른 제 4공화국 출범 이후 폐지되었다. 2007년 헌법 재판소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9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 및 제 18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되어 40년 만에 헌법상 보장된 재외한인들의 참정권을 찾게 되었다.